[논평] 정의당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 본부, 영광 핵발전소 한빛1호기 수동정지 사건에 부쳐
- 폭발위험에도 12시간 추가 가동 후 정지, 무면허 직원이 제어봉 조작,
즉시정지 지침도 모르는 한수원에 우리 모두의 안전을 맡길 수 있는가?
운영기술지침을 알지도 못한 한수원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빛1호기 수동정지 사건 특별조사 확대실시를 하겠다며,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되어 발전소를 사용정지시키고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하여 특별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꼭 열흘만이다.
사건은 지난 10일 한빛 1호기 제어봉 제어능 측정시험 도중 발생했다. 오전 3시에 시작한 제어봉의 제어능 측정시험은 오전 10시30분 즈음 이상 상황으로 전개됐다. 열출력이 1분 만에 0%에서 18%까지 치솟았고 원자로 냉각재 온도가 급상승해 증기발생기 수위도 올라갔다. 열출력이 제한치(5%)를 초과하면 ‘즉시’ 원자로를 수동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한 운영기술지침서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12시간을 더 가동하고 밤 10시 2분에야 수동정지를 했다. 수동 정지 과정도 문제가 심각하다. 한수원의 수동정지는, 이날 오후 파견된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들이 현장 점검 후 원자로를 멈추라고 지시하고서야 이뤄졌다. 한수원은 이날 “열출력 제한치 초과 시 즉시 정지해야 하는 것을 몰랐다”고 밝혔다.
무면허 직원이 제어봉 조작, 관리 감독도 없이 이루어진 범죄행위
체르노빌 사고와 유사한 점 많아
게다가 제어봉의 제어능 측정시험 당시 원자로조종사 면허 비보유자가 제어봉을 조작하며, 현장 감독의 지시와 감독도 없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정의당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 본부는 이번 사태가 우연한 사고가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가 포함된 ‘사건’으로 규정한다. 이 사건은 철저히 인재였던 1986년 발생한 체르노빌 사고와 유사한 점이 많다. 절차적으로는 안전규칙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그렇고, 원리에서는 시험 중 원자로 출력 통제불능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한수원은 체르노빌과는 다르다고 해명하지만, 안전규칙조차도 모르고 있던 한수원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체르노빌 노동자들도 역시 스스로 안전하다고 믿었을 거라는 점 역시 똑같지 않은가?
원자력은 안전하다는 거짓말과 핵발전 자체로부터 벗어나야
한수원은 이번 사건으로 발전소장 등 책임자 3명을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은 그 3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들이 안전규칙조차 인지하고 있지 못한 상황은 한수원 자체의 큰 문제이며, 관리·감독기관인 원안위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핵발전소 안에 쌓여 곧 포화시점이 다가오는 고준위 핵폐기물은 임시저장 상태라는 이유로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진다. 우리는 이제 더욱 단호하게 핵발전 자체와 원자력은 안전하다는 거짓말로부터 벗어나야 할 때다.
2019년 5월 21일
정의당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본부(본부장 이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