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 통과 관련

[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 통과 관련

 

오늘 소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우리당 이정미 의원이 발의한 소방전문의료기관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또한 이에 포함되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는 너무나 당연한 조치임에도 오랫동안 이뤄지지 않았던 숙원이었다. 다행이다.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

 

그간 소방공무원의 98.7%는 지방정부에 속한 신분이라, 지역에 따라 처우와 인력, 장비 수준의 차이가 상당했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인해 소방공무원들의 근무 환경과 장비 수준이 향상될 뿐 아니라, 전국의 시민들도 더 평등한 소방·안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당 이정미 의원이 발의로 소방전문의료기관 설치근거 내용이 함께 통과된 것 또한 매우 의미있는 성과다. 소방공무원 67.1%가 건강이상 판정을 받고, 평균사망연령은 69세에 불과하며, 자살 발생률 또한 일반인에 비해 훨씬 높은 상황이지만 그간에는 현행법상 소방전문의료기관을 설치할 근거가 없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소방 특수성에 맞는 전문병원이 설치되고, 특수근무환경에 있는 소방공무원의 건강유해인자분석, 질병연구, 소방공무원 진료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는 소방공무원들에게, 국가직 전환은 최소한의 조치다. 향후 직무수행 관련 업무로 사망한 모든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다. 2013년 의원직 상실 직전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故노회찬 의원의 바람을 이어가면서, 정의당은 소방공무원들의 안전한 근무와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을 쟁취하기 위해 앞장서겠다.

 

2019년 11월 19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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